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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순환자원 인정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호)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순환자원 인정(재인정) 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품목별 수수료(인정 40,000원, 재인정 15,000원)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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