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순환자원 인정(재인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순환자원 인정(재인정)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우편 등으로 신청하여 제출하면

    3. (신청절차)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적정여부 검토 후 순환자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대상)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이 해당됩니다.

    5. (발급) 신청 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6. (유의사항) 순환자원 인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가.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마.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 바.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1부
    • 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4)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자. 다음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나목, 라목 및 아목(「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나목 및 아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 나.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 다.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유형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