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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순환경제사회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으로

    2. (유의사항) 신청방법은 순환경제사회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소관 사무 담당자에게 작성해 제출하면 소관 사무 담당자가 지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순환경제사회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주는 사무입니다. 해당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에서 순환경제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민원 사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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