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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이행보고서는 공사장,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생활소음·진동 발생시설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작업시간 조정,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또는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한 사실과 이행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제출 대상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명령 또는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운영자나 공사 시행자가 제출합니다.

    3. 제출 방법
    이행보고서에 명령을 받은 내용, 이행기간, 구체적인 조치사항, 시설개선 내용 및 이행 완료일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방음벽·방진시설 설치 사진, 공사내역, 장비 교체자료, 작업시간 변경내역 및 개선 후 소음·진동 측정결과 등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이나 소음·진동 재측정을 실시합니다. 명령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규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완료로 처리하며,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본 민원은 규제기준 초과 사실을 최초로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확인이나 재측정 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명령서에 기재된 이행기한과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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