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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수급권 변동신고·수급권자 사망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수급권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내 신고하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1개월 내에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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