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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

    • 예금통장 사본
    • 요양급여

      •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의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간병비

          •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장해급여

            •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제급여조정금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

              • 주민등록 등·초본
              • 요양급여

              • 유형 [요양급여]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의비

              • 유형 [장의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간병비

              • 유형 [간병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 유형 [장해급여]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제급여조정금

              • 유형 [구제급여조정금]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공통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요양급여

              • 유형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의비

              • 유형 [장의비]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간병비

              • 유형 [간병비]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 유형 [장해급여]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제급여조정금

              • 유형 [구제급여조정금]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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