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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인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 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요약지
    • 태아의 진단·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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