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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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