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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제급여 지급신청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구제급여 지급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구제급여 지급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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