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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조치계획)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통합법 제14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이나 조치계획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괴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린능력 명세서 1부
  • 측정기기 조치계획서 가,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원인 및조치명세서 1부 나.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 자가측정 계획서 1부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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