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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가동개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 대상 배출시설 등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실제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허가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고 대상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 등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업자 중 해당 시설의 가동을 개시하려는 자가 신고합니다.

    3. 신고 방법
    가동개시 신고서에 사업장 현황, 통합허가번호, 가동을 개시하는 배출시설 등과 방지시설의 명칭·규모, 설치 또는 변경 완료일 및 가동개시 예정일을 작성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합니다. 허가조건 이행자료, 시설 설치내역 및 시운전·점검자료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신고내용이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배출시설 등과 방지시설이 허가조건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이나 자료 보완을 실시하며, 신고가 적정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처리합니다. 가동 이후에는 허가배출기준, 측정·기록 및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5. 유의사항
    본 민원은 통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허가받은 시설의 설치·변경 완료 후 가동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허가내용과 다른 시설을 설치했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 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시설을 가동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검토결과서 원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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