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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공정과 시설에서 굴뚝 등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대상 시설의 설치·운영 현황과 저감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고 대상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비산배출 저감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업종, 생산공정 및 시설의 종류·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신고 방법
    설치·운영신고서에 사업장 현황, 업종, 주요 공정, 비산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배출물질, 시설관리기준 준수방안 및 저감시설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시설명세서, 공정도, 배치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사업장의 신고대상 여부, 대상 시설의 누락 여부, 시설관리기준과 저감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유의사항
    신고 이후에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대상 시설을 운영하고, 점검·측정 및 운영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민원은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두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 별표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시설의 목록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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