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정의)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행위제한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신청서와 첨부서류(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를 해당 지방유역환경청(내륙습지), 해양수산부(연안습지), 해당 시도 지자체(시도 지정 습지)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며,
3. (대상(행위))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읜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로 가. 군사시설, 나. 항로표지시설, 다. 해저 송전선로,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전선로(1) 섬과 섬 사이나 섬과 육지 사에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길이일 것, 2) 다목에 따른 해저 송전선로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일 것, 3)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설치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일 것) 등의 행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
4. (유의사항) 각 습지보호지역 관리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습지보호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승인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