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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운영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 명칭·대표자, 시설의 종류·규모, 공정, 비산배출 저감시설 또는 운영계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고 대상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중 기존 신고사항에 법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자가 대상입니다.

    3. 신고 방법
    변경신고서에 기존 내용과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 예정일을 작성하고, 변경된 시설의 명세서, 공정도, 배치도, 비산배출 저감계획 및 운영기록 등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변경된 시설·공정이 비산배출 저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 저감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5. 유의사항
    본 민원은 최초 설치·운영신고가 아니라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을 위한 절차입니다. 변경내용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 증가,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 전에, 대표자 변경, 시설 임대 등의 사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등 변경내용에 따라 신고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후에도 시설관리기준 준수, 정기점검, 운영기록 작성·보존 등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사업장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 그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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