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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설치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신고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유출 흐름도
  •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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