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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려는 자가 그 처리(재활용) 내용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관할 시·도(위임된 경우 시·군·구) 폐기물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정부24·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에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산출근거 포함),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3.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재활용 유형·용도 및 방법의 적합성,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의2호서식)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4.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개념 등 폐기물처리 신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단순 재활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유형(시행규칙 별표 4의2)과 용도·방법의 범위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미신고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검토 → 재활용 유형·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확인) → 신고 수리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발급

    6. (유의사항)
    (유효기간) 폐기물처리 신고의 처리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 재활용 유형 및 용도·방법, 시설 및 장비 현황 등 신고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없이 변경된 내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준수사항) 신고한 재활용 유형·용도 및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처리, 보관량·보관기간 초과 보관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처리금지 명령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변경신고

      • 유형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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