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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정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평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 서비스대상
    성능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4. 구비서류
    전기자동차 구성에 관한 서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에너지밀도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결과서 등

    5. 세부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현재: 제2026-28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재시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 종류, 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시험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 1부.
  •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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