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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사무입니다.신청방법은 전용용기제조업 장소의 소재지의 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48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휴업,폐업의 경우

    • 등록증 원본
    • 재개업의 경우

      •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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