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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민원으로

    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화관법 민원24)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 (신청시 필수 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접수확인사항, 비상대응분야요약서와 함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항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민원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개념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작성수준 및 위험도 등급을 판정하며 검토결과 적합 사업장에는 이행점검, 지역사회고지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6. (면제시설)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대상일 경우 면제시설을 제외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신청시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고예방심사2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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