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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재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의 허가의 조건으로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가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화학물질의 용도, 위해성, 대안분석 및 실행가능성, 대체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서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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