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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규/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해당 사이트 (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 ․ 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각 1부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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