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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화학물질의 등록등 면제확인,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록 등을 신청한 자로서 화학물질의 성분 등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 1부(자료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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