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