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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신고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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