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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8-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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