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4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절차)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에게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상)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5.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가 적정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