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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절차) 신청인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 사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4. (처리기간 및 수수료) 재발급은 15일, 기재사항 변경은 즉시이며, 재발급 수수료는 3,100원입니다.

    5. (기타사항)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구(舊) 자격증(분실자 제외)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2.5cmx3cm) 1장
  •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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