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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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