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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설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및 수입액 3억원 이상인 제조 또는 수입업자들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유의사항)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및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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