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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이미 등록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 대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3. 신청 방법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존 등록사항과 변경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법인 관련 서류, 기술인력의 자격·재직 증빙자료 또는 시설·장비 보유 증빙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기관은 변경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변경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5. 유의사항
    본 민원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신규등록이 아니라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변경사항별 신고·등록 기한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영향을 주는 시설·장비 또는 기술인력의 변경은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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