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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정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지정 10,000원, 변경지정 5,000원
제공 내용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5일) | 총10일
1 접수
2 처리
토양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5일)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위해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5일)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신청
변경 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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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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