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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 신고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 변경신고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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