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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신청
  • 신청시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
  • 후속 조치사항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21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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