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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 신고
  • 신청시기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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