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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 신청시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실시설계 도서 1부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1부
  •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1부(필요시)
  •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1부(필요시)
  •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1부(필요시)
  •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1부
  • 사업의 효과 분석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0-0-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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