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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지 서식 10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휴폐업의 경우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재개의 경우 | 총7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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