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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을 무효화 하는 휴업 및 지정 전체를 취소하는 폐업, 업무가 정지된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때 재개업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6조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과학원장에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때에는 검증지침 제26조 제4항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휴폐업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재개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정서 원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연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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