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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검사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검사용 시료
  •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 제품의 공정도 1부(촉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한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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