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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신고나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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