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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자가 의무이행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총1월

  1. 1 접수

  2. 2 처리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총1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욜양에 관한 서류 1부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운반계획 1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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