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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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