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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단일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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