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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2호 또는 13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1호)
신청서식간편이름: (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신규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제공 내용
단일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의 경우
변경허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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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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