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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건설폐기물법 17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신고서 작성 후 지자체 문서 접수하여 검토 후 결재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형태입니다.

    4. (대상)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입니다.

    5.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6. (유의사항)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첨부자료 전송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접수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단일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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