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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허가내용과 관련된 신고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허가기관(시군구 또는 환경청)를 방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신고합니다.

    4.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허가사항 변경(허가증에 기재사항 추가 등) 하여 교부합니다.

    5. (유의사항) 폐기물처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분할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아닌 권리의무승계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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