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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폐기물 수집ㆍ운반계획서
    •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 설치승인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 유형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신청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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