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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의 설치내용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시설의 대표자 변경, 규모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고 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지역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석유제품의 저장·출하시설, 주유시설, 세탁시설, 도장시설 및 그 밖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시설과 규모는 업종 및 시설별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신고 방법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사업장 현황, 시설의 종류와 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예상량,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내용 및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시설의 배치도와 공정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4.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은 해당 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시설 규모,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규모 증설,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변경 등은 주요사항은 변경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표자 변경, 시설폐쇄 및 임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본 민원은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두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신고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 변경신고의 경우

      •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변경신고의 경우

      • 사업장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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