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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대 상
    - 건설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소음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별지 제25호서식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소음도 검사신청의 경우

    • 해당 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의 경우

      • 해당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연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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