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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원입니다.

    2. (신청절차)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접수하면, 공단에서 반환청구금액을 검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반환금 지급 결정 통보를 하게됩니다.

    3. (신청조건)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인 제품, 재료, 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사본
  •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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