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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완료 후 사업준공 및 투자금액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면 반환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비 범위에서 반환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유의사항) 반환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반환사업에 투입되었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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