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완료 후 사업준공 및 투자금액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면 반환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비 범위에서 반환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유의사항) 반환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반환사업에 투입되었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