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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지원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구비서류(기술지원신청서,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등)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3. 지원절차
    기술지원을 받고자하는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에 기술지원신청서를 환경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한공환경공단은 기술지원 일시, 기술지원 계획 등을 기술지원 예정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구비서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술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등이 있습니다.

    5. 기술지원 결과
    한국환공단은 기술지원 완료 30일 내에 기술지원 결과를 신청인게 통보합니다.

    6. 비용의 납부
    기술지원 신청인은 통보된 기술지원 비용을 기술지원 예정 2일 전까지 지정 은행계좌에 납부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7. 유의사항
    기술지원 비용 면제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기술지원 비용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전에 납입일자 연기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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