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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평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환경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의 개발배경 및 연혁, 원리 및 타당성, 성능 및 경제성,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되지 않도록 첨부하여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술검증(공고기간 및 현장평가기간 제외) | 총120일

  1. 1 접수

  2. 2 처리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외)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기술의 개발배경.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 평가대상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을 기술한 서류
  •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의 기술보유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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